1. 등기부등본이란? 기본 개념과 보는 이유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사항을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열람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2.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 | 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 |
---|---|
표제부 | 부동산의 기본 정보(주소, 면적 등)를 확인합니다. 계약하려는 부동산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갑구 | 소유권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와 과거 소유자 변경 이력을 확인하세요. |
을구 | 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3.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법인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 상단 메뉴에서 ‘등기열람 → 법인등기’ 선택
- 법인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 검색된 법인을 선택하고, ‘열람’ 또는 ‘발급’ 선택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결제 진행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이용 안내
- 이용 가능 시간: 평일 08:00 ~ 22: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결제 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 모바일 이용: 모바일에서도 열람 가능하나, 공동인증서 사용 제한으로 PC 이용 권장
- 출력 및 보관: PDF 파일로 저장 및 인쇄 가능. 출력본은 보통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4.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건물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세요.
-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 '부동산등기' 메뉴에서 '열람/발급' 선택
- '건물' 항목 선택 후 주소 입력
- 열람 또는 발급 선택 후 결제 진행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이용 안내
- 이용 가능 시간: 평일 08:00 ~ 22: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결제 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 모바일 이용: 모바일에서도 열람 가능하나, 공동인증서 사용 제한으로 PC 이용 권장
- 출력 및 보관: PDF 파일로 저장 및 인쇄 가능. 출력본은 보통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5. 토지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토지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음 절차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 '부동산등기' 메뉴에서 '열람/발급' 선택
- '토지' 항목 선택 후 지번 입력
- 열람 또는 발급 선택 후 결제 진행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이용 안내
- 이용 가능 시간: 평일 08:00 ~ 22: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결제 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 모바일 이용: 모바일에서도 열람 가능하나, 공동인증서 사용 제한으로 PC 이용 권장
- 출력 및 보관: PDF 파일로 저장 및 인쇄 가능. 출력본은 보통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6. 열람 가능한 공식 경로 정리
등기부등본은 다음 경로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열람 및 발급 가능. PDF 저장 가능. (이용시간: 평일 08:00~22:00)
- 등기소 방문: 전국 등기소에서 신분증 지참 시 오프라인 발급 가능. 일부 서류는 원본 확인 가능
- 무인민원발급기: 일부 지역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서만 가능. 설치 위치 검색 가능
7. 등기부등본 열람 시 유의할 점 및 자주 하는 실수
등기부등본 열람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 소유자 정보와 계약 대상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 가압류, 압류 등의 법적 제한 사항 확인
8. 열람 기록 남는지 여부 및 법적 문제는?
등기부등본 열람 기록은 남지 않으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타인의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Q&A: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등기부등본 열람하면 기록이 남나요?
아니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가능한 공개 문서로, 열람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단, 민감한 정보(법인 내부자료 등)를 포함한 별도의 법인서류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Q2. 타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도 문제가 없나요?
네, 문제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타인 명의 부동산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를 악용하거나 사칭 목적일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Q3. 등기부등본 열람만 가능한가요, 발급도 되나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는 열람과 발급 모두 가능합니다.
- 열람 수수료: 700원
- 발급 수수료: 1,000원
프린터 설치된 PC에서 발급 가능하며, PDF 저장도 가능합니다.
Q4. 법인 등기부등본도 개인이 열람할 수 있나요?
네. 법인 등기부등본 역시 누구나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는 공개 문서입니다.
법인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조회 가능합니다.
Q5. 등기부등본을 보면 주택 소유자 이름도 나와요?
맞습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항목에서 현재 소유자의 이름과 소유권 이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년월일, 주소 등은 일부 가려진 상태로 출력됩니다.
Q6.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이나 압류도 확인되나요?
네, ‘을구’ 항목에서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가처분, 압류 등 권리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핵심 항목입니다.
Q7. 토지와 건물은 각각 따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야 하나요?
예. 건물과 토지는 등기부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각각 별도로 조회/발급해야 합니다.
예: 단독주택 → 건물+토지 등기 확인 필요 / 아파트 → 집합건물 등기부 1건만 확인
Q8. 등기부등본 열람 시 등기원인일과 접수일 차이도 중요하나요?
중요합니다. 등기원인일은 실제 권리변동이 발생한 날이고, 접수일은 등기소에 접수된 날입니다. 둘 사이의 시간차는 분쟁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9. 마무리: 등기부등본 열람할 때 실수 없이 확인하는 요령
등기부등본 열람 시 다음 요령을 참고하세요.
- 표제부, 갑구, 을구를 순서대로 확인
- 소유권, 저당권, 법적 제한 사항 등을 꼼꼼히 검토
- 의심스러운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