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법인, 건물, 토지)

1. 등기부등본이란? 기본 개념과 보는 이유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사항을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열람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2.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 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 정보(주소, 면적 등)를 확인합니다. 계약하려는 부동산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갑구 소유권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와 과거 소유자 변경 이력을 확인하세요.
을구 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3.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법인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등기열람 → 법인등기’ 선택
  3. 법인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4. 검색된 법인을 선택하고, ‘열람’ 또는 ‘발급’ 선택
  5.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결제 진행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이용 안내

  • 이용 가능 시간: 평일 08:00 ~ 22: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결제 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 모바일 이용: 모바일에서도 열람 가능하나, 공동인증서 사용 제한으로 PC 이용 권장
  • 출력 및 보관: PDF 파일로 저장 및 인쇄 가능. 출력본은 보통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4.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건물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세요.

  1.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2. '부동산등기' 메뉴에서 '열람/발급' 선택
  3. '건물' 항목 선택 후 주소 입력
  4. 열람 또는 발급 선택 후 결제 진행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이용 안내

  • 이용 가능 시간: 평일 08:00 ~ 22: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결제 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 모바일 이용: 모바일에서도 열람 가능하나, 공동인증서 사용 제한으로 PC 이용 권장
  • 출력 및 보관: PDF 파일로 저장 및 인쇄 가능. 출력본은 보통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5. 토지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토지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음 절차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2. '부동산등기' 메뉴에서 '열람/발급' 선택
  3. '토지' 항목 선택 후 지번 입력
  4. 열람 또는 발급 선택 후 결제 진행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이용 안내

  • 이용 가능 시간: 평일 08:00 ~ 22: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결제 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 모바일 이용: 모바일에서도 열람 가능하나, 공동인증서 사용 제한으로 PC 이용 권장
  • 출력 및 보관: PDF 파일로 저장 및 인쇄 가능. 출력본은 보통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6. 열람 가능한 공식 경로 정리

등기부등본은 다음 경로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열람 및 발급 가능. PDF 저장 가능. (이용시간: 평일 08:00~22:00)
  • 등기소 방문: 전국 등기소에서 신분증 지참 시 오프라인 발급 가능. 일부 서류는 원본 확인 가능
  • 무인민원발급기: 일부 지역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서만 가능. 설치 위치 검색 가능

7. 등기부등본 열람 시 유의할 점 및 자주 하는 실수

등기부등본 열람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 소유자 정보와 계약 대상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 가압류, 압류 등의 법적 제한 사항 확인

8. 열람 기록 남는지 여부 및 법적 문제는?

등기부등본 열람 기록은 남지 않으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타인의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Q&A: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등기부등본 열람하면 기록이 남나요?

아니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가능한 공개 문서로, 열람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단, 민감한 정보(법인 내부자료 등)를 포함한 별도의 법인서류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Q2. 타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도 문제가 없나요?

네, 문제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타인 명의 부동산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를 악용하거나 사칭 목적일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Q3. 등기부등본 열람만 가능한가요, 발급도 되나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는 열람과 발급 모두 가능합니다.
- 열람 수수료: 700원
- 발급 수수료: 1,000원
프린터 설치된 PC에서 발급 가능하며, PDF 저장도 가능합니다.

Q4. 법인 등기부등본도 개인이 열람할 수 있나요?

네. 법인 등기부등본 역시 누구나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는 공개 문서입니다.
법인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조회 가능합니다.

Q5. 등기부등본을 보면 주택 소유자 이름도 나와요?

맞습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항목에서 현재 소유자의 이름과 소유권 이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년월일, 주소 등은 일부 가려진 상태로 출력됩니다.

Q6.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이나 압류도 확인되나요?

네, ‘을구’ 항목에서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가처분, 압류 등 권리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핵심 항목입니다.

Q7. 토지와 건물은 각각 따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야 하나요?

예. 건물과 토지는 등기부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각각 별도로 조회/발급해야 합니다.
예: 단독주택 → 건물+토지 등기 확인 필요 / 아파트 → 집합건물 등기부 1건만 확인

Q8. 등기부등본 열람 시 등기원인일과 접수일 차이도 중요하나요?

중요합니다. 등기원인일은 실제 권리변동이 발생한 날이고, 접수일은 등기소에 접수된 날입니다. 둘 사이의 시간차는 분쟁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9. 마무리: 등기부등본 열람할 때 실수 없이 확인하는 요령

등기부등본 열람 시 다음 요령을 참고하세요.

  • 표제부, 갑구, 을구를 순서대로 확인
  • 소유권, 저당권, 법적 제한 사항 등을 꼼꼼히 검토
  • 의심스러운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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