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도 온라인으로 발급이 되나요?”
요즘은 전입신고도, 세금 납부도 클릭 몇 번이면 해결되는데… 임대차계약서도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종이 계약서는 정부24에서 발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정부24에서 임대차계약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발급 가능한 임대차계약서 종류, 정부24 신청 절차, 유효성 조건
1. 임대차계약서 인터넷 발급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질문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자체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가?”
→ 일반 종이 계약은 NO, 전자계약은 YES입니다.
- 전자계약서: 온라인에서 작성·서명한 계약 → 정부24에서 열람 및 출력 가능
- 종이 계약서: 집주인과 오프라인 서면 계약 → 인터넷 발급 불가 (스캔 제출만 가능)
즉, 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 시스템(국토부)으로 체결했다면, 그 계약서는 정부24에서 정식 계약서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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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계약서 종류
정부24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자체를 발급하지는 않지만, 전자계약 정보를 연계한 계약내용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종류 |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 | 비고 |
---|---|---|
전자 임대차계약서 | 가능 |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 등록된 계약 |
종이 임대차계약서 | 불가능 | 정부24에서는 원본 제출 X |
확정일자 부여 내용 | 가능 | 등본상 주소 기준 조회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irts.molit.go.kr)에서 계약 체결 후,
정부24 또는 전자계약 사이트에서 PDF 계약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정부24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기능이 아니라, 임대차신고가 완료된 계약서나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조회·출력하는 기능만 제공됩니다.
3. 임대차계약서 인터넷 발급 절차
전자계약서 출력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정부24 접속 (www.gov.kr)
- 상단 검색창에 ‘전자계약 확인서’ 입력
- 공동인증서(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계약내역 조회 → PDF 계약서 또는 계약내용확인서 출력
또는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에 직접 로그인해서
‘전자계약 내역 조회’ 메뉴에서 계약서 PDF를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인증서 및 본인확인 준비물
정부24 또는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하려면 다음 준비물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PASS 간편인증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
- 임대차 계약 시 사용한 인증수단 동일해야 조회 가능
계약 당사자만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므로 대리인의 발급은 불가
5. 출력 시 유효한 계약서 조건
인터넷으로 출력한 계약서가 공공기관 제출 시 효력 있는 서류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체결된 계약일 것
- 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전자서명 포함
- PDF 상단에 고유 계약번호, 발급 일자 명시
- 위·변조 방지를 위한 인증마크 포함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은행·지자체·법원 제출용 계약서로 활용 가능
6. 전월세 계약 외 상가·토지 발급 여부
전자계약 대상은 대부분 ‘주택용 전월세’입니다.
다만 일부 상가나 토지 임대차도 전자계약 등록이 가능
계약 유형 | 전자계약 가능 여부 |
---|---|
아파트, 빌라, 원룸 | 가능 (권장) |
상가 건물 | 제한적 가능 (부동산 등록 시) |
농지, 토지 | 대부분 불가 |
계약 전에 중개인에게 “전자계약으로 진행 가능한가요?”라고 꼭 물어보세요.
7. 오프라인 vs 온라인 발급 차이
항목 | 오프라인 계약서 | 전자계약서 |
---|---|---|
작성 방식 | 종이 계약서 직접 작성 | 온라인 플랫폼 입력 및 서명 |
정부24 출력 여부 | 불가 | 가능 |
확정일자 연동 | 직접 방문 필요 | 자동 연동 가능 |
전자계약의 가장 큰 장점은 계약서 관리와 확정일자 연동까지 ‘비대면 자동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요약 정리
- 임대차계약서 인터넷 발급
- 정부24 또는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
-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필수, 계약 당사자만 열람 가능
- 오프라인 종이 계약서는 직접 보관·스캔 제출 외 대안 없음
임대차계약서 인터넷 발급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임대차계약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A. 네, 정부24, 대법원 전자등기센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에서 일부 임대차계약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본 계약서는 직접 작성이 원칙이며, 등록이 된 경우에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Q2. 정부24에서는 어떤 임대차계약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A.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서나 임대차신고가 완료된 계약서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 한정됩니다.
Q3. 상가 임대차계약서도 온라인 발급이 되나요?
A. 일반적으로 상가는 정부24에서 직접 발급되지 않으며, 계약서 원본은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만 등록 가능하며 출력은 불가합니다.
Q4. 임대차계약서 원본 없이도 출력이 되나요?
A. 불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 또는 임대차신고가 완료되어야 정부24 등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Q5.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없어도 출력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확정일자나 임대차신고 완료 후에야 시스템에서 출력 가능 여부가 열립니다. 사전 등록이 필수입니다.
Q6. 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발급할 수 있나요?
A. 계약서 원본은 원칙적으로 재발급되지 않으며, 공동작성자나 임대인에게 재요청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등록된 경우 출력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