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금조달계획서란 무엇인가?
부동산 거래 시 해당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 구매 자금이 어디에서 조달됐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 불법 증여·탈세·대출 규제 위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으며, 기재된 내용은 국세청·금융기관과 공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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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정리
거래 지역 | 주택 가격 | 제출 대상 여부 |
---|---|---|
투기과열지구 | 모든 주택 | 제출 의무 |
조정대상지역 | 6억 원 초과 | 제출 의무 |
비규제지역 | 자율 제출 | 해당 없음 |
※ 출처: 국토교통부, 2024년 3월 기준
3.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기 및 방법
- 제출 시기: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 방법: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등기신청 시 첨부
- 미제출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부과
팁: 계약 체결 직후 잔금 전까지 제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4.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항목
작성 항목은 크게 자금의 출처와 자금의 사용처로 나뉘며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예시 |
---|---|
본인 자금 | 예금, 청약통장, 주식 매각, 적금 등 |
부모·친족 증여 | 사전 증여, 현금 지원, 상속 자금 |
금융기관 대출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중도금 대출 등 |
기타 자금 | 회사 보너스, 퇴직금, 개인간 차용 등 |
5. 자금조달계획서 예시로 보는 실제 작성법
아래는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구입금액: 900,000,000원 [자금 출처 상세 내역] ① 본인 예금: 500,000,000원 - 일반 예금 계좌 (급여 저축) - 증빙 서류: 통장 사본, 잔액증명서 ② 부모 증여: 200,000,000원 - 사전 증여 계약서 작성 필수 - 증빙 서류: 증여계약서, 부모 통장 입금 내역 ③ 주택담보대출: 200,000,000원 - ○○은행 주택담보대출 승인 완료 - 증빙 서류: 대출신청서, 금융기관 승인서
실전 팁:
- 금액은 만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0’으로 끝나는 단순 숫자보다 구체적 수치로 쓰는 게 신뢰도 높습니다.
- 부모 증여 항목은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가 필수이며, 미신고 시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출 항목은 승인 전에도 작성 가능하나, 대출기관명과 대출종류를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준 / 2024년 3월 기준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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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아파트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는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는 금액 상관없이 의무 제출, 조정대상지역은 6억 원 초과 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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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증여받은 자금도 계획서에 써야 하나요?
A.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나 친족에게 증여받은 금액도 자금 출처 항목에 포함되며, 증여계약서나 이체내역 등 증빙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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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부부 공동명의인데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 공동명의일 경우, 각자의 자금 출처를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 몫 자금이 아닌 배우자 명의 자금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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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국세청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는 열람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본인이 매수자 당사자인 경우에만 국세청 제출 내역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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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자금조달계획서에 허위기재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세무조사 및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2024년 기준 국토부 적발 건수는 연간 약 1,000건에 달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4.11
6. 참고 기관 및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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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실거래 신고 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정책 총괄)
https://www.molit.go.kr/ -
주택거래신고 제출처: 각 시·군·구청 부동산과
→ 실거래 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가능 (방문 또는 온라인)
7. 마무리 요약
-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제출 의무
- 제출 시기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본인 자금, 증여, 대출 등 자금 출처 구분이 핵심
-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가능하므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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