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서류 및 절차 - 법무사 비용까지 정리


소유권 이전등기 셀프 신청 🔍

1. 소유권 이전등기란 무엇인가?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의 권리가 A에서 B로 넘어가는 것을 법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받은 경우, 단순한 계약만으로는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고, 등기부 등본에 ‘명의’를 바꿔야 진짜 소유주가 됩니다.

2.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기와 기한

  • 매매 시: 계약 후 보통 잔금일 또는 잔금 직후에 신청
  • 기한: 별도 기한 규정은 없지만, 과세 기준일 이전에 완료하는 것이 유리
  • 상속 시: 통상 사망일로부터 6개월~1년 이내 처리

지연할 경우 취득세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한눈에 정리

  1. 매매계약 체결 및 잔금 지급
  2. 구청 등에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3. 필요 서류 준비
  4. 등기소 방문 또는 온라인 등기 신청
  5. 접수증 수령 및 등기완료 통보

팁: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필요

참고 기관 및 공식 사이트

기관명 설명 URL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서 양식, 온라인 등기 접수 및 열람 https://www.iros.go.kr
정부24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민원서류 발급 https://www.gov.kr
위택스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 및 조회 https://www.wetax.go.kr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조회·신고 https://www.hometax.go.kr
법원등기국 (지방법원) 오프라인 등기 접수·문의 https://www.scourt.go.kr

4.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구분 서류명 발급처 비고
공통 등기신청서 등기소 온/오프라인 작성 가능
매도자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3개월 이내, 매매용 명시
매도자 등기필증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소 분실 시 확인서면 필요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주소이전 확인용
매수자 신분증 - 실물 지참
공통 매매계약서 당사자 원본 제출
공통 취득세 납부 영수증 관할 구청 세무과 확인

5. 법무사 비용 vs 직접 신청 비교

항목 법무사 이용 직접 신청
수수료 약 20~40만 원 0원
진행속도 빠름 (1~2일 내 가능) 개인이 서류 준비해야 하므로
지연될 수 있음
정확성 법률 전문가가 처리 서류 누락 시 보완 요청 가능성 있음

팁: 등기 신청은 자가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부족하거나 서류에 익숙하지 않다면 법무사 활용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6. 상속·증여 시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는 다를까?

매매와 달리 상속·증여는 목적에 따라 서류가 다소 달라집니다.

  • 상속 시: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 증여 시: 증여계약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서류, 증여세 납부서류 등

상속은 특히 서류가 많고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을 추천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자주 묻는 질문 (FAQ)

  1. Q1. 소유권이전등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Q2.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도 절차가 동일한가요?
    A. 절차는 유사하지만,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상속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전원 동의서가 필요하며, 증여는 증여계약서가 첨부돼야 합니다.

  3. Q3. 등기비용은 얼마나 들고, 법무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총 수십만 원 수준이며, 법무사 수수료는 30만~50만 원이 일반적입니다.
    직접 신청하면 법무사 비용은 절감할 수 있습니다.

  4. Q4. 등기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 주장이 어렵고, 대출, 매도, 상속 등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법적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Q5.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가 등기를 안 해줘요. 방법이 있나요?
    A.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갖고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판결에 의한 등기'라고 합니다.


7. 마무리 요약

  •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 진짜 ‘명의’를 바꾸는 필수 절차
  • 잔금일 이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유리
  • 법무사 의뢰 시 시간 절약 가능, 직접 신청 시 비용 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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