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보호법: 월세 인상 및 적용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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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대상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등 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기준

이 법은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으로 산정됩니다.


2. 월세 인상 한도


5% 인상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경우,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증액 청구 제한 기간

임대인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증액 청구는 최소 1년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계약갱신요구권


최대 2년까지 갱신 가능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2회에 걸쳐 차임액 납부를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하여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을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건물을 파손시킨 경우
  • 임차한 건물이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등

4.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대항력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주택이 매매, 경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게 합니다.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그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납부한 임차인을 의미하며, 지역별로 그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소액임차인은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임대료 인상 시 유의사항


  •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 임대료 인상은 임차인과의 합의가 필요하며, 일방적인 통지로는 인상이 되지 않습니다.
  •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FAQ)

Q1.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자고 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임대료 방식(전세 → 월세)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 시에는 기존 조건을 유지한 상태에서 보증금 또는 차임의 5% 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Q2. 월세는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계약 갱신 시에는 직전 계약 대비 보증금 또는 월세를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강제 인상은 무효입니다.

Q3. 확정일자만 받으면 대항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모두 완료해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고, 대항력은 실제 거주(전입)와 연계됩니다.

Q4.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2+2년 계약’의 핵심입니다.

Q5.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이전 계약은 계속 유효한가요?

네. 기존 계약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유효합니다. 단, 임차인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완료한 상태여야 새 집주인에게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6.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따르는 게 맞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도 우선변제권도 사라집니다. ‘보증금 못 돌려받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Q7.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임대한 상태인데 보호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매우 위험합니다. 입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보호 가능성은 있지만, 계약 내용 입증이 어려워 분쟁 시 불리합니다. 가급적 서면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7. 참고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임대차 계약 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활법령정보센터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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