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무료 열람과 출력 차이 정리

부동산 거래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누가 진짜 소유자인지, 담보는 없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1.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 기록이 담긴 공식 문서입니다.

  • 소유자 명의와 주소 확인
  •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 설정 여부
  • 공동명의, 상속, 신탁 여부 등

Tip: 계약 전에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관련 공식 사이트 및 법령 안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하기 전, 아래의 공식 사이트와 법령을 참고하시면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 ‘열람’과 ‘발급’의 차이|무료 여부는?

구분 열람 발급
목적 내용 확인용 공공기관 제출용
표기 ‘열람용’ 문구 ‘발급용’ 표시 + 인증번호
수수료 700원 1,000원
출력 가능 (화면 인쇄) 가능 (공식 서류 인정)

3.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방법 (회원가입 없이 가능)

  1.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2. 상단 메뉴 →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발급하기’
  3. 주소 검색 → 부동산 선택
  4. 열람/발급 선택 → 수수료 결제 (카드 가능)

회원가입 없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도 필요 없습니다.


4. 무료 열람 가능한 조건과 시간대

인터넷등기소는 무료 열람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공공기관·법원·지자체 공무원은 별도 인증을 통해 열람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 평일 오전 06:00 ~ 오후 22:00
(주말/공휴일 열람 불가)


5. 갑구·을구란? 등기부등본 항목 해설

  • 표제부: 부동산 정보 (주소, 구조, 면적)
  • 갑구: 소유권 관련 내역 (이전, 상속, 압류 등)
  • 을구: 근저당권, 전세권 등 채권 관련 내용

Tip: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돈 문제라고 기억하세요.


6. 위조·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확인 문구

  • 소유자 이름 = 임대인 실명과 일치?
  • 을구에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크다면 위험
  • 갑구에 가처분, 가압류 표시 있는 경우 계약 금지

7. 공동명의·상속 등 특수 상황에서 등기부등본 보는 법

  • 공동명의일 경우 → 모든 명의자 동의서 필요
  • 상속 부동산일 경우 → 상속 등기 완료 여부 반드시 확인
  • 신탁등기 → 계약 상대방이 ‘신탁자’인지 확인

8. 등기부등본에 오류가 있다면? 정정 신청 방법

  1.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우편 신청
  2. 신청서 + 증빙자료 제출 (예: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증 등)
  3. 정정 완료 시 문자 또는 서면 통지

정정 소요 시간: 평균 2~3일


9. 인터넷등기소 접속 링크 + 모바일 열람 가능 여부

주의: 사설 사이트는 피하고, 반드시 ‘.go.kr’ 공식 도메인만 사용하세요.


요약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계약 전에 확인
  • 열람(700원) vs 발급(1,000원) 차이 명확히
  • 갑구 = 소유권, 을구 = 채권 (대출·전세권 등)
  • 위조·사기 예방 위해 직접 열람 필수
  • 공식 사이트는 https://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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