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개수수료, 왜 헷갈릴까?
부동산 거래할 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돈, 바로 중개수수료입니다. 근데 이게 '법정요율'이 있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얼마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실제로 계약하고 나서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 사례도 많고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기준과 계산법, 협의 범위, 현금영수증 발급 시 주의사항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2. 부동산중개수수료 기준은? (법정요율표)
중개수수료는 시·도 조례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다음의 '상한요율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 유형 | 거래 금액 | 상한 요율 |
---|---|---|
매매/교환 | 5천만 원 미만 | 0.6% |
매매/교환 | 5천만~2억 원 | 0.5% |
매매/교환 | 2억 원 이상 | 0.4% (협의 가능) |
임대차 등 | 5천만 원 미만 | 0.5% |
임대차 등 | 5천만~1억 원 | 0.4% |
임대차 등 | 1억 원 이상 | 0.3% (협의 가능) |
※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 / 기준일: 2021년 10월 개정
부동산 계산기 🔍
3. 부동산계산기로 간편 계산하는 법
거래금액만 입력하면 바로 수수료가 계산되는 부동산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매매/임대 여부, 거래금액, 지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시간 아끼기 좋습니다.
4. 수수료 협의 가능한 범위는?
위 표에서 "협의 가능"이라고 명시된 구간은, 중개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요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 이상의 매매는 최대 0.4%까지 받을 수 있지만, 보통 0.3% 정도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거래금액이 높을수록 협의 여지가 큼
- 지역마다 관행이 다를 수 있음
- 계약 전에 꼭 서면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좋음
5. 현금영수증 발급 시 주의사항
중개보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중개소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더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발급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중개업소에서만 가능
- 소급 발급은 1년 이내 가능
- 거부 시 국세청(126번)에 신고 가능
6. 부가세 포함 여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는 별도입니다. 예: 수수료가 100만 원이면 실제로는 부가세 포함 110만 원이 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부가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명시하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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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전세 계약 끝나고 나중에라도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발생합니다. 이후 해지나 해제가 있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단, 초과 징수 시 민원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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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중개수수료를 매도자와 매수자가 나눠서 낼 수 있나요?
A. 보통은 각자 부담하지만, 사전 협의로 조정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명시해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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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계약 파기하면 중개수수료 안 내도 되나요?
A. 계약 체결 후 파기 시에도 수수료는 발생합니다. 계약 전에 파기됐다면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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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는 포함인가요 별도인가요?
A. 원칙적으로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총액을 안내받았을 경우에도 부가세 포함 여부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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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현금영수증 안 줬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1년 이내 소급 발급 요청할 수 있으며, 거부 시 국세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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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중개수수료 카드 결제하면 수수료 더 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소비자에게 추가 카드 수수료를 요구하는 건 부당합니다. 사전 고지 없이 청구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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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추가로 옵션 계약했을 때 수수료 더 낼 수도 있나요?
A. 옵션 계약(가전·가구 등)은 중개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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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중개사무소가 수수료를 미리 요구하면 불법 아닌가요?
A. 계약 성사 전 수수료를 선청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시·군·구청 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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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부동산 사무실에서 요구하는 ‘보증금 X 0.9%’ 계산 맞나요?
A. 반드시 법정요율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조건 0.9%는 과도한 청구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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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수수료 포함 금액으로 총액을 안내받았어요. 이거 괜찮은가요?
A. 가능하지만, 수수료와 부가세 내역을 명확히 분리해서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정리하며
-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선이 있지만, 일부 구간은 협의 가능
- 부가세와 현금영수증 여부도 사전에 체크 필요
-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서면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