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꼭 공인중개사를 끼고 해야 할까요?
요즘 부동산 수수료 아끼려는 분들 많습니다. 실제로 월세 직거래가 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해도 괜찮을지 고민되는 게 사실이죠.
이번 글에선 직거래 시 주의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부터 계약서 작성법, 보증금 보호 절차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1. 공인중개사 없이 월세 계약해도 괜찮을까?
가능은 합니다.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만 있으면 성립됩니다.
- 장점: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 단점: 권리관계 확인, 하자책임, 분쟁 대응 등 전문 지원이 없다
결론: 계약 당사자가 기초 서류 확인 능력과 법적 이해만 갖추면, 충분히 안전한 직거래도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및 공식 참고 사이트
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공인중개사 없이 월세 계약을 진행할 경우, 중개보수와 실비의 한도에 대한 법적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조문에서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과 실비의 범위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바로가기
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
직거래 시에도 중개보수 산정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거래금액별 상한요율과 한도액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 기준 확인하기
3.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서울시에서는 자체 조례를 통해 부동산 중개보수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요율을 확인하여 직거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개보수 요율표 보기
4. 마이홈포털 – 중개수수료 계산기
직거래 시에도 중개수수료를 계산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마이홈포털에서는 거래 유형별로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중개수수료 계산기 이용하기
표준 임대차 계약서 🔍
2. 직거래 가능한 상황과 불가능한 조건
| 조건 | 직거래 가능 여부 |
|---|---|
| 개인 임대인과 계약 | 가능 |
| 부동산 분양/시행사 소유 | 불가 (대개 법인 대리 필요) |
| 임차인이 보증금 대출 받는 경우 | 제한 있음 (중개사 계약 요구됨) |
| 보증보험 가입 시 | 대부분 중개계약 요구 |
Tip: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전세대출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직거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 직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분쟁 사례
- 허위 임대인과의 계약 → 보증금 사기 피해
- 구두 계약으로 인한 계약 조건 다툼
- 전입신고 미루다 대항력 상실 → 경매 시 보증금 못 받는 사례
실제 사례:
“계약한 집이 사실은 은행 근저당 설정된 상태였어요. 등기부등본도 안 보고 계약한 제 잘못이 크죠...”
4. 수수료 아끼는 것보다 중요한 보증금 보호
공인중개사 수수료 30~40만 원 아끼려다, 수천만 원 보증금을 날리는 일도 많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 압류 여부 확인
- 임대인의 실소유자 여부 확인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확보
무엇보다 “이 집, 진짜 이 사람이 주인 맞아?”부터 확인하세요.
5. 직거래 시 임대인의 권한과 필요한 서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말 집주인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
- 신분증 + 인감증명서: 대리계약 시 대리권 확인
- 건축물대장: 실제 사용 용도 확인 (무허가 건물 주의)
6. 월세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포함 항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소 포함)
- 임대 목적물의 정확한 주소
-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납부일
- 관리비 항목 및 금액
- 위약금, 파손 책임, 특약 조항
작성 요령: 계약서 2부 작성 후 각자 자필 서명, 서명된 계약서에는 수정을 피하세요.
7. 확정일자·전입신고 절차는 필수
- 확정일자: 동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도장 찍어주는 것
- 전입신고: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
두 가지를 모두 마쳐야만, 경매나 압류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주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되도록 계약 다음날 이내에 진행하세요.
8. 월세 직거래 계약서 무료 양식 다운로드
아래 링크에서 월세 직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계약서 양식(PDF & HWP)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Tip. 계약서 수정 시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과 도장을 꼭 다시 받아야 유효합니다.
9. 계약 체결 후 꼭 확인할 항목들
| 체크 항목 | 확인 방법 |
|---|---|
| 등기부등본 확인 | 정부24 또는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 |
| 전입신고 완료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
| 확정일자 도장 | 계약서에 도장 찍혀 있는지 확인 |
10.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간단 안내
직거래 계약 전, 임대인의 진짜 소유 여부와 권리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 접속 (https://www.iros.go.kr)
- 비회원 로그인 후 ‘부동산등기 → 열람하기’ 선택
- 주소 검색 → 해당 부동산 클릭 → 열람(수수료 700원)
확인 포인트:
- 소유자 성명 = 임대인 실명과 일치하는지
- 근저당, 압류, 가처분 등 담보 설정 여부
- 대출 규모가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지
Tip. 위조 서류가 아닌 **공식 전자열람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11. 사기 방지용 직거래 확인 리스트
| 확인 항목 | 확인 이유 |
|---|---|
| 등기부등본 | 임대인의 소유권 확인 및 근저당 여부 확인 |
| 임대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위조 또는 대리 계약 방지 |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
| 계약서 2부 작성 | 임대인·임차인 모두 보관용 확보 |
| 현장 방문 + 실거주 여부 확인 | 허위 매물 예방 |
주의: 보증금 사기의 80%는 “대충 믿고 계약”에서 시작됩니다. 문서로 확인하고 기록에 남기는 것만이 유일한 방어책입니다.
요약 정리
- 월세 직거래 가능하지만, 서류 확인이 핵심
- 중개수수료는 아껴도 보증금 보호 절차는 생명선
- 계약서 + 확정일자 + 전입신고 이 세 가지가 기본
- 등기부등본, 임대인 권한 확인은 필수


